하우빌드는 기술력과 신뢰도를 갖춘 건설사가 공사 수주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찰 서류를 심사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서류를 업로드 해주시면 건축주에게 효과적인 건설사 소개가 가능하오니 꼭 한 번 읽어보시고 서류 제출을 권장합니다.
입찰 서류 업로드 방법
하우빌드 로그인 후 좌측 상단의 회사 정보 관리를
눌러 입찰 필수 서류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은 기본정보에서 제출 가능합니다.
※ 건설업 등록증, 국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신용등급 확인원은 입찰 필수 문서에서 제출 가능 합니다.
※ 재무제표(최근 3개년), 건설 공사 실적, 보증 가능 금액(당해년도),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는 건설사 평가 정보에서 제출 가능합니다.
※ 입찰 참여 페이지에서도 입찰 필수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입찰 서류 안내
사업자 등록증, 건설업 등록증만 업로드 해주셔도 입찰 현장을 확인 하고 입찰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주에게 입찰 필수 서류가 모두 제공 되오니 적극적인 제출을 권장합니다.
대시보드 접근 위한 기본 서류
1.
사업자 등록증(세무서)
2.
건설업 등록증(지자체)
입찰 참여 시 건축주에게 보여지는 서류
1.
국세 납세 증명서(세무서)
2.
지방세 납세 증명서(지자체)
3.
신용등급 확인원(건설공제조합)
4.
부실벌점 내역 확인서(대한건설협회)
5.
제재처분 확인서(대한건설협회)
6.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국세청)
7.
건설공사실적 총괄표(대한건설협회)
8.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건설공제조합)
9.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주 묻는 입찰 서류 양식
※ 제재처분 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부실벌점 내역 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한 서류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건설공사실적 총괄표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공사실적총괄표 및 기성실적 신고서’ 으로 최근 3년에 대한 서류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신용등급 확인원은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한 ‘신용등급확인원’ 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입찰 서류 반려 안내
하우빌드에서 지정한 발급처의 서류만 승인 됩니다.
반려된 서류는 회사 정보 관리에서 반려 내용을 안내드리고 있으며 회원가입 시 입력해주신 이메일로 심사 내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반려 종류는 총 3가지입니다.
※ 유효기간 만료
※ 불인정 발급처
※ 담당자 반려 사유 입력
※ 반려 서류는 빨간 글씨로 반려 사유가 표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찰 필수 서류 미등록 시 입찰 진행이 안되나요?
신생기업은 필수 입찰 서류를 제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입찰 필수 서류는 하우빌드에서 인정하는 발급처만 승인 되나요?
전문건설사로 활동하다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